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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13. 12.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E 대리 F, 임차인 : A, 목적물 : 충남 당진시 G아파트 109동 101호, 보증금 :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실제로 H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13. 12. 중순경 당진시 읍내동 489-2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당진해나루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E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당진해나루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임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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