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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택시운전 기사, 피고인 C는 정수기회사 영업사원, 피고인 A는 사기미수로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자이다.

피고인과 B, C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와 피고인이 B의 집을 전세 얻는 것처럼 해 C와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11.25. D 등이 C 소유의 위 주택 1층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자신에게 임대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B이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피고인이 E에 근무한다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부산중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B은 실제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전세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 대출심사 때 피고인에게 전세를 주었다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2,800만원을 B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피고인),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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