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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정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이하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B B01호 ‘C스크린골프장’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빌딩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B, D, E, F에 있는 G빌딩’, 토지 지목란에 ‘대’, 토지건물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스크린골프장’, 면적란에 ‘581.65㎡’, 보증금란에 ‘금 일억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주)태성플래닝' 등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소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상가빌딩 임대차(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12. 4. 30.경 서울 역삼동 소재 스마일저축은행 소속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4,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빌딩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2. 4. 30. 서울 역삼동 소재 스마일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사실을 위 직원에게 언급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마일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 대출담당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빌딩임대차(월세)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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