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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평생교육원에서 학생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D(2011. 11. 3. 구속 송치)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남편 E 명의의 인천 서구 F건물 101동 1706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이 자신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5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근무한 적도 없는 G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6. 9. 공소사실 기재 '5.'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검단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실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 준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은행으로부터 실제 전세를 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위 아파트를 A에게 전세 주었다고 대답하고 중개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연락을 받은 중개업자가 C의 남편 행세를 하고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6. 17.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3,500만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대출을 중개한 D 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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