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2 2016가단16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6. 3. 22.부터 2006. 4.경까지 원고로부터 8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06. 6. 30.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2006. 7. 1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증서 제2465호). 차용일 차용금액 지급방법 기타 2006.3.22. 500,000원 우리은행 출금 피고에게 직접 지급 2006.3.23. 50,000,000원 우리은행 출금 피고에게 직접 지급 2006.3.29. 500,000원 D에게 송금 피고의 요청으로 D에게 송금 2006.3.31. 6,000,000원 계좌이체 2006.4.1. 2,000,000원 계좌이체 2006.4.4. 3,500,000원 계좌이체 2006.4.5. 1,000,000원 계좌이체 2006.4.일자불상 6,500,000원 피고에게 직접 지급 합계 70,00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