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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1316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9. 10. 9.부터 2012. 7.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농협 C 계좌로 합계 41,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일자 금액 2009. 10. 9. 4,000,000 2010. 1. 20. 2,500,000 2011. 6. 28. 3,000,000 2011. 8. 18. 6,000,000 2011. 8. 18. 4,000,000 2012. 3. 19. 700,000 2012. 3. 19. 2,300,000 2012. 5. 9. 6,000,000 2012. 5. 9. 4,000,000 2012. 7. 23. 6,000,000 2012. 7. 23. 3,000,000 합계 41,500,0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6. 수표로 총 6,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들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번호 일자 금액 지급대상, 방법 1 2009. 4. 10. 3,000,000 D, 국민은행 계좌이체 2 2009. 4. 15. 5,000,000 E, 농협은행 계좌이체 3 2009. 5. 11. 2,000,000 F, 국민은행 계좌이체 4 2009. 8. 7. 5,000,000 F, 국민은행 계좌이체 5 2010. 4. 2. 7,500,000 G, 국민은행 계좌이체 6 2011. 2. 9. 2,500,000 H, 현금 지급 7 2012. 1. 25. 2,500,000 H, 현금 지급 8 2013. 2. 12. 2,500,000 H, 현금 지급 합계 30,0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우리은행 I 계좌로 2012. 10. 12. 금 500,000원, 2014. 8. 6. 금 300,000원, 2014. 9. 30. 금 2,000,000원, 원고의 신한은행 J 계좌로 2012. 1. 18. 금 900,000원, 2012. 3. 28. 금 500,000원, 2014. 1. 27. 금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총 합계 5,200,000원). 라.

피고의 거래처인 소외 K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4. 5. 29. 금 1,000,000원을, 2015. 7. 7. 금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단, 후자는 위 K 운영의 ‘L’ 명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의 거래처인 소외 M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2. 29. 금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총 합계 4,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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