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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2가합1539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합66062 판결에...

이유

... 입금 E의 계좌(R)에서, 04. 10. 15. 건물보증금 7,000만 원 지급, 05. 6. 29. 건물보증금 6,500만 원 지급, 05. 8. 25. 2,200만 원 M 계좌로 이체, 05. 9. 15. 3,000만 원 M 계좌로 이체, 05. 11. 10. 4,650만 원 출금(어음금), 06. 1. 19. 1억 2,000만 원 출금(골프회원권) 06. 12. 21. 최종적으로 잔금 3,567,622원이 M 계좌로 이체됨 한빛(우리)은행(S) 193,377,147 04. 2. 6. 개설한 E 우리은행 계좌(R)로 입금 신한(조흥)은행(T) 37,753,500 04. 3. 4. 해지 후, E 우리은행 계좌(R)로 입금 하나은행 (U) 108,234,001 05. 4. 26. 예금 해지 후, 2차례 걸쳐 E 우리은행 계좌(R)로 입금 우리은행(V) 7,900,393 04. 2. 6. 개설한 E 우리은행계좌(W)로 입금 E의 계좌(W)로, 08. 9. 1.까지 피고의 건물 관련 임대료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공과금 출금됨 08. 9. 1.까지 M의 계좌로 800만 원씩 및 6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적금이체 08. 9. 1. 현금 2,211,054원 최종 인출 *교보생명 (2001. 12. 4. 가입) 18,297,933 05. 3. 4. E 국민은행계좌(X)로 만기 보험금 수령 05. 3. 4. M의 우리은행 계좌(P)로 전액 이체 소계 482,963,499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계좌 이외에도 D는 2003. 12. 17. 우리은행 보관어음통장(계좌번호 Y)을 개설하여 피고의 어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D 사망 후 E은 2004. 2. 16. 그 어음통장에서 16,500,000원 상당의 당좌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2004. 3. 24.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그 당좌어음을 예치하였다.

그 후 E은 2004. 6. 18.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송금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동생인 AA에게 그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E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여러 차례 입출금이 이뤄지다가 최종적으로 2006. 12. 20. 잔액 33,643,3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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