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강화군 C 외 1 필지에서 진행된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축공사의 하수급 자인 D가 원도 급업자인 E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공사 잔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을 알고 D가 위 공사 잔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 직불 동의서 ’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공사 잔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으로 “ 직불 동의서, 공 사명: 인천시 강화군
G. C 전원주택 신축공사, 계약자: H㈜ D, 상기 본인은 상기 공사 잔금에 대해 A(I )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동의 합니다,
2016. 11. 7, 동의자: D” 등을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직불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7. 경 인천 강화군 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직불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공사 잔대금을 지급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잔대금 명목으로 2016. 11. 8. 경 700만 원, 2016. 11. 28. 경 2,000만 원, 2016. 12. 8.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직불 동의서 사본, 입금 내역 카카오 톡 캡처 화면, 건설공사 하도급 약정서, 각 수신 기간별(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