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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5366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99,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회사에서 공매하는 사고차량들을 인수하여 이를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공업사’ 라 한다) 는 자동차종합 정비 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B, C은 피고 공업 사가 운영하는 정비공장 내에서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 C의 편취 및 업무상 횡령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한 차량에 관한 수리를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10. 경부터 피고 C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한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왔다.

순번 일시 금액 교부 방법 1 2014. 10. 6. 1,500만 원 계좌 이체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2 2014. 12. 12. 2,300만 원 계좌 이체( 피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3 2015. 1. 30. 1,200만 원 계좌 이체( 피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4 2015. 2. 6. 1,860만 원 현금 지급 5 2015. 2. 6. 390만 원 계좌 이체( 피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6 2015. 2. 11. 2,000만 원 계좌 이체( 피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7 2015. 10. 30. 1,700만 원 계좌 이체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8 2015. 11. 3. 1,300만 원 계좌 이체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9 2015. 11. 6. 700만 원 계좌 이체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 2015. 12. 28. 1,600만 원 계좌 이체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합계 1억 4,550만 원 2) 기존에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이 확보한 차량 또는 원고가 수리를 의뢰한 차량에 관한 수리비를 우선 빌려 주면 위 차량을 수리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아 생긴 차익으로 위 대여금 채무와 위와 같이 수리비 명목으로 빌린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4,55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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