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와 사귀면서 D에서 근무하였다.
나. 금전거래 내역 (1)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1,67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5. 8. 6. 500만 원이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3)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5. 10. 6. 1,900만 원이, 2015. 10. 8. 8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5. 10. 11. 800만 원이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5) 2015. 8. 6.부터 피고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에 나타난 금전거래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일시 입/출금 금액 적요 명의자 비고 2015. 10. 6. 입금 4,950,000원 ATM입금 피고 합계 1,394만 원 국민은행 입금 4,000,000원 99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2015. 10. 8. 입금 5,500,000원 ATM입금 피고 합계 843만 원 국민은행 입금 1,470,000원 1,460,000원 2015. 10. 8. 출금 14,000,000원 현금출금 피고 1,400만 원 국민은행에서 출금 2015. 10. 11. 출금 1,000,300원 ATM출금 피고 합계 1,280만 원(출금 수수료 제외) 국민은행에서 출금 1,000,150원 1,000,150원 1,000,150원 1,000,150원 1,000,150원 1,000,300원 1,000,150원 1,000,150원 1,000,150원 1,000,150원 1,000,150원 800,300원 2015. 10. 11. 입금 6,000,000원 CD공동 원고 원고 800만 원 피고에게 송금 2,000,000원 2015. 10. 14. 출금 5,001,000원 CD공동 피고 피고 800만 원 아래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3,001,000원 우리은행 거래내역 2015. 10. 14. 입금 5,000,000원 CD이체 피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 3,000,000원 990,000원 CD (현금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