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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0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말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자신 및 C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15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C가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2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718]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학동로 방면에서 논현스크린골프 방면으로 사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노면표지가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9세)의 엉덩이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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