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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일회용 주사기)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5. 1. 초순 사이 17: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주방용 랩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H, I, J, K, L와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916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9. 19:00경 인천광역시 중구 N에 있는 O 213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말 23:00경 제2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보햄시가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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