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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2304』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0. 12. 1.경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7.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C의 집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 22:00경 위 C의 집에서 C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018』

3. 피고인은 2011. 1. 중순 20:00~21:0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1회 투약분량(약 0.5g)을 은박지 호일로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4. 피고인은 2015. 4. 하순 야간에 군산시 G에 있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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