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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수유시장 부근 골목에서 C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10. 00: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씩을 각각 물 10ml, 8ml 가량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의 방 안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C과의 상호 통화내역 분석),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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