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0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D역 부근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대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과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자신과 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H으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공원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말부터 같은 해
5. 초순 사이 2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의 K모텔에서, I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