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그 현장을 순간적으로 이탈하여 법적 평가에서 도주 및 사고 후미조치에까지 이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물리적인 큰 충격과 음주 상태로 인하여 다소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사태를 모면하고자 현장을 이탈한 직후에,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발적 의사로 차량을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신속히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엿보이므로, 일반적인 도주 사건에 비해 이 사건 도주 및 사고 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신속히 돌아와 경찰에 자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