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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8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는 다친 데가 없고 괜찮다고

하면서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실내화 주머니와 모자를 가져가기 위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병원에 가 자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기다리던 차량들이 계속 경적을 울려 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내의 사고였던 점, ②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많이 아팠다고

증언했으며( 공판기록 64 면), 실제로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증거기록 19, 20 면), ③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하는 점, ④ 설령 피해 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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