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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5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그대로 놓아둔 채 사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의 처가 사고 현장으로 와서야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켰는데 이동한 자리 역시 다른 차량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던 도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의 상황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손괴 후 미조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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