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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와 상가 건물 외벽 등이 파손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건 직후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고 수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역시 현장으로 돌아와 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남편과 함께 사고 처리에 협조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최근 10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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