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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나85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이고, 피고는 석불 등 석조각의 제작,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 경과 ⑴ 원고와 피고는 1993. 4. 16. 공사대금 609,29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000만 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별도의 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공사 진행도에 따라 지급), 공사기간 1993. 4. 16.부터 1995. 4. 1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A 경내에 아래 ⑷항의 ‘공사계약서상 내역’ 기재의 각 석불 등을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아래 변경추가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석불을 제작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불과 병풍석 등 일부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⑶ 피고는 1996년경 아래 ⑷항의 ‘실제 설치된 석불 등 내역’의 각 석불 등의 상당 부분의 제작을 마쳤으나, 1997년경 원고로부터 설치연기를 요청받고 보관하고 있었다.

⑷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2. 2.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비로소 A 경내에 이를 설치하였다.

순번 공사계약서상 내역 실제 설치된 석불 등 내역 1 주불 규격 증대 설치 2 주불연화대(좌대) 규격 증대 설치 3 × 주불 갓석(추가) 4 × 주불 기단석(추가) 5 협신불 규격 증대 설치 6 협신불 연화대(좌대) 규격 증대 설치 7 × 협신불 기단석(추가) 8 지장22불상 연화대 규격 증대 설치 9 지장22불상 연화대(좌대) 규격 증대 설치 10 용기둥 규격 증대 설치 11 × 용기둥 기단석(추가) 12 × 사자상(추가) 13 병풍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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