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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444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08,91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종 중 특히 세척통 제작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 공사 중 일부 공종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합계 23,976,557원을 감액당하였는바,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금액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이 발주처로부터 감액당한 금액 또는 위 금액에 따른 하도급 낙찰률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세척통 제작공사 부분을 실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2013. 9. 27. 견적서에는 세척통 제작공사 항목이 2종류의 세척통(규격 1700*1100*1100, 규격 1500*1500*1500) 각 3개씩을 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합계 24,45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집계표에는 세척통 제작공사 부분이 ① 세척통 덮개 제작 및 설치 200만 원, ② 보관대 제작 및 설치 220만 원, ③ 작업대 제작 및 설치 160만 원, ④ 흡착탑 내 스팀배관 제작 및 설치 170만 원, ⑤ 부품세척기 배기휀 605만 원, ⑥ 기관세척기 배기휀 605만 원, ⑦ 급배기후드 및 닥트설치 200만 원 합계 2,16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각 계약상 공종 중 ①, ④ 부분은 집계표(갑 제5호증 또는 을 제5호증) 상 세척통 제작공사 부분에, ⑤, ⑥ 부분은 위 집계표 상 장비 설치공사 부분에, ②, ③ 부분은 위 집계표 상 건조대 및 보관대 제작설치 부분에, ⑦ 부분은 위 집계표 상 흡착탑 덕트공사 부분에 각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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