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69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4.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이고, 피고는 불상 등 석조각의 제작,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 경과 ⑴ 원고와 피고는 1993. 4. 16. 공사대금 609,292,500원(계약금 5,000만 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별도의 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공사 진행도에 따라 지급), 공사기간 1993. 4. 16.부터 1995. 4. 16.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경내에 석조각 등을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가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 따른 석조각을 제작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최종공사계약’이라 한다). ⑶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최종공사계약에 따른 석조각 중 상당한 부분의 제작을 마쳤으나, 1997년경 원고가 설치를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2011. 12. 2. ~ 2011. 12. 19. 사이에 비로소 원고 경내에 일부 품목을 설치하였다.
⑷ 현재, 원고 경내에 설치된 품목과 이행되지 아니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설치된 품목 ① 주불(연화대, 기단, 두탑상륜 포함) ② 지장 22불(좌대석 포함) ③ 협신불 2불(좌대석, 기단 포함) ④ 용기둥 2기(받침 포함) ⑤ 사자상 2기 ㈏ 이행되지 아니한 품목 ① 건축석(벽채건식, 불단바닥, 참배석 일체) ② 불전함 4기 ③ 연마석등 2기 ④ 향로 1기 ⑤ 신장(9자) 2불 ⑥ 바닥석(수입홍석, 면사이 400사이) ⑦ 경계석(황등석) ⑧ 정면도 ⑸ 한편,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는 평풍석의 설치 및 평풍석 제작을 위한 모형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