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81594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본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8,6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수 및 폐수처리 설계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0.과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공장 내에 건조기와 열교환기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중 2014. 12. 30.자 도급계약을 ‘건조기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 12. 30.자 건조기 제작설치 도급계약 제1조 발주내역 품명 규격 수량 인수조건 계약기간 ㈜C 생산공정 건조기 추가 설치공사 도면 및 시방에 준함 1식 설계, 시공 및 시운전 완료도 2014. 12. 30. ~ 2015. 5. 31. 제2조 공급방법 및 인도장소 : ㈜C 부산공장 내 -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 건조기 구조물공사 - 기계 및 장치류 제작설치 - WALKWAY & HANDRAIL 제작설치 - 구조물 기초공사 - 배관공사 - 보온공사 - 기타 공급 방법 및 업무에 대해서는 도면 참조 제3조 계약금액 : 6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 제작 원고는 본 제작품을 피고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시 불명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작 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지연 원고는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씩 배상키로 한다. 제14조 기타 1) 작업범위 및 특별시방은 별첨 도면 및 시방에 준한다.

2 2015. 1. 19.자 열교환기 제작설치 도급계약 제1조 발주내역 공사명 규격 수량 인수조건 계약기간 Heat Exchanger 제작, 설치 견적에 준함 1식 현장시공 및 시운전 완료도 2015. 1. 19. ~ 2015. 5. 31. 제2조 공급방법 및 인도장소 : ㈜C 내 - 견적에 준하여 제작 설치한다.

- 제작도면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