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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25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장자동화 설비, 전자제품 조립업, 기계기구,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0. 2. 15.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소속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소정의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며, 소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변경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는 피고의 출자에 따라 유자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1. 26.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유자건조기 제작설치 및 이설개조 경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자건조기 제작을 요청받은 후, 2012. 11. 12. 계약금액을 132,7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유자열풍건조기 제작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32,737,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유자열풍건조기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 설치 계약에 따라 유자열풍건조기를 제작하여 2013.초 설치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 시운전 단계에서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다른 건조업체의 유자분말샘플을 제시하면서 건조 상태의 개선 및 건조설비 이설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조 상태 개선 및 건조설비 이설을 위하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4. 9. 18.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3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유자건조기 이설 및 개조공사(이하 ’이 사건 유자건조기 개조 및 이설 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 견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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