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75년경 H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I 소유의 서울 강남구 J, K, L, M, N, O, P 7필지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종전 토지들’이라고 하고, Q 소재 토지들을 각 지번에 따라 ‘(지번) 토지’라고 한다]를 위 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그 중 J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443.5평의 1필지를, J 토지에 대하여는 139.6평의 1필지 토지를 각각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나. I은 1975. 11.경 종전 토지들 중 J, K 토지를 323.5평의 1필지로, M, N 토지를 155.3평의 1필지로, P 토지를 61.3평의 1필지로, L, O 토지를 43평의 1필지로 환지하되, 그 중 L, O 토지는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1975. 11. 10.경 J, K 토지를 323.5평의 1필지로, M, N 토지를 155.3평의 1필지로, P 토지를 61.3평의 1필지로, L, O 토지를 43평의 1필지 도로로 하는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을 하였다
(별지1 도면 참조). 다.
I은 종전 토지들 외에도 R 토지(S 토지로 환지됨), T 토지(U 토지로 환지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와 종전 토지들 중 도로로 신청한 L, 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975. 12.경부터 1981. 6.경까지 사이에 모두 타인에게 매매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특별시는 1984. 11.경 J 토지를 V 대 219.5㎡로, K, N 토지를 W 대 171㎡로, M 토지를 X 대 202.4㎡로, P 토지를 I 소유의 Y 토지와 합하여 Z 대 245.4㎡로, L, O 토지는 G 도로 1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각 환지 확정하였고(별지2 도면 참조, 이와 같이 환지 확정된 토지들을 ‘환지 후 토지들’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환지 전 토지보다 늘어난 것에 대한 청산금으로 I에게 6,063,230원의 부과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