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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2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9.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0. 11. 22. 판결이 경정되었다.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 1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는 피해자 F에 대한 2005. 7. 14.자 사기범행에 대한 것이다. .

피고인은 2009. 7. 2.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 E과 함께 피해자 G에게 “경기 파주시 H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토지의 소유자 I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안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개발한 다음 그 이익금을 상환할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 1,500만 원을, 같은 달

3.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통장 및 수표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본,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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