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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80%를 보장해주고 월 10~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2007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선물거래에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한 원금,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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