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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금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을 투자하라. 금에 투자하여 약 1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이익금으로 금 1돈당 시세에 따라 3,000원 내지 5,000원의 이익금을 원금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은방 운영비도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금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금 시세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항상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7. 6,000만 원, 2007. 4. 6. 4,880만 원, 2007. 6. 4. 1,070만 원, 2007. 7. 8. 800만 원, 2007. 8. 6. 965만 원, 2007. 9. 3. 600만 원 등 합계 1억 4,3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거래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0고단1480, 2028(병합)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50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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