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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7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토지개발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4.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파주시 E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익이 크게 날 예정이다.

토지 개발비용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2억 4,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별건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그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4. 1,600만 원, 2010. 6. 24. 1,000만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 받고, 2010. 10. 13.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 인허가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현재 개발 중인 파주시 E 토지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렸던

6,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2억 4,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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