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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3고합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19.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토지개발 전문가인데, 파주시 F 외 3필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겠다.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면 토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파주 운정 소재 아파트 분양권 및 차량 명의대여 등 별건 사기 사건으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독촉받자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행위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문산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산 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262,305,61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3.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우리은행 교하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G가 처형 H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I 외 3필지 임야가 있는데 향후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개발을 하여 줄테니 일단 계약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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