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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7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3.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07. 02. 02:20~02:30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에 있는 불곡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호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90』

1. 2020. 2. 1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01:32경 의정부시 F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차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J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로체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뒷 범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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