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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20고단16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2: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점유인 E 흰색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 내 글러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차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17,220,000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량도난 신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및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다음날 범행 장소 근처에 차량을 가져다 놓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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