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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7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2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7. 02:39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겨 보는 방법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운전석 문이 열리고 차 키가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I K5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과 함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473』(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7. 11:00 경 경북 칠곡군 K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M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탄 뒤 꽂혀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뒤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7.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K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및 용산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14:00 경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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