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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8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은 2009. 2.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키박스에 꽂혀있던 차키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16.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B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18.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제일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택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B은 택시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한 후 함께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30,000원 보험증 1장, 검사증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보험증 1장, 검사증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도난차량회수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자료, 현장임장일지(첨부: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DNA 감정의뢰, 내사보고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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