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31』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4. 28. 01:00 경 의정부시 승지로 10번 길 7 아트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이 미리 준비한 일명 ‘ 딸 키’ 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때부터 2018.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 C, G 등과 합동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가. 피고인, F,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2018. 6. 3. 00:10 경 의정부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F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C은 운전을 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757에 있는 녹양 역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날 03:30 경까지 약 3 시간 30분을 운행한 후 위 승용차가 최초 주차된 자리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C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8:00 경 의정부시 K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C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이후 피고인은 C과 교대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한강 공원을 경유하여 2018. 6. 6. 04:00 경까지 약 8 시간을 운행한 후 위 승용차가 최초 주차된 자리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