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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3.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일본 사채업자들이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사채 업을 하고 있다.

내가 아는 형님이 일본에서 건너와 이와 같이 사채 업을 하는데 나의 지인들 5명이 각 1억 원씩 들어가 있고 내가 아는 변호사들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사채 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내 이름으로 들어가서 월 1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와 사채 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30. 경 피해자 C가 배우 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자 재산 분할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현금화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와 같이 사채 업을 하는 지인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D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 E 아파트 602호를 담보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빌려 달라. 사채 업에 투자 하여 2009. 12. 까지는 월 100만 원, 그 후로는 월 2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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