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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들이 나를 괴롭힌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2009. 11.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출금채무 및 사채 등으로 합계 6억 5,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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