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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2 2015고단1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C와 친분을 맺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온천 ’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삼촌이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굴려서 월 1%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 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36,811,750원을 송금 내지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경 ( 주) 하이 프 라자 LG 전자가 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B 국민카드를 교부 받아 물품 구입 대금으로 6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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