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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2007.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 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사채 업을 하는 친구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에서 1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 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아는 사채 업을 하는 친구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에서 1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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