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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4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할 것이니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돈놀이를 하되, 빌린 돈 중 2,000만 원은 나의 빚을 갚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형 E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 내가 아는 이모님이 영광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 3명을 고용하여 사채 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이모님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6. 전 남 영광군 G 아파트 101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영광에서 사채 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소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 그 이자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소액의 수익을 얻고 있었을 뿐, 사무실 및 직원들을 갖춘 채 사채 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신용 불량자였고, 운영 중이 던 굴비 판매점의 영업 부진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한 지인들 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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