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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9 2012고정53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7. 16: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E 등 5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남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여 금딱지를 걸고 다닌다, 니가 돈을 다 훔쳐가는 바람에 E의 월급을 주지 못하여 너에게 빌려서 월급을 주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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