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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7 2013고단11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 이천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위 C주점 사장 F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래방업주랑 연관 있냐 , 원터치할까 , 씨발새까야, 병신 새끼야 말 함부로 하지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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