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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8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사람으로 2017. 7. 11.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사무실 직원인 D, E, F, G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H 과 G가 붙어먹었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59 세)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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