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41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5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호 라인 9층에서, 사실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34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속옷을 드러내는 등 문란하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상사, 이웃 주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가 팬티 벗고 다리 벌리고 다닌다.”라고 수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