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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8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0. 1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연립 피고인의 집에서, C연립 반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이 도둑질을 하거나 입주민과 머리를 뜯고 싸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장인 E의 휴대폰(F)으로 “D이 도둑질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주민과 머리를 뜯고 싸움을 했다. 이런 사람은 반장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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