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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55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금강산숯불갈비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주차금지구역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량운행을 하지 못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사 C에게 위 신고자 등 여러 명이 보고 듣는 곳에서 "이자식아, 좆같은 놈들이 경찰관을 하고 있다, 나는 나이가 53세이다, 너의 형은 몇 살이냐 내가 너에게 반말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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