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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679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58.05㎡, 2층 658.05㎡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원고가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658.05㎡, 2층 658.0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320만 원(부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8. 5.부터 2020. 8.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8. 5. 1.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1. 5.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시설한 도장부스, 카리프트 등을 원고가 매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의 위 주장을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7252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유익비상환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임차인인 피고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닌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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