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4,608,000원에서 2017. 9. 16.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와 D는 2007. 9. 15. E, F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15.부터 2009.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 E, F와 피고 사이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0.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들은 2016. 7. 2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7. 4.부터 2017. 9.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1,320만 원과 2016. 7.분 및 2016. 8.분 각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이 11,79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하)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2017. 7. 27.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의 피고와 E, F 사이의 2007. 9. 15.자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다만, 그 과정에서 D를 제외한 피고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원고들의 2016. 7. 21.자 해지통지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7. 1.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2017. 9. 15.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미지급 부가가치세와 원상회복비용을 합한 25,392,000원(= 1,320만 원 40만 원 11,792,000원)을 공제한 14,608,000원(= 4,000만 원 - 25,392,000원)에서 2017. 9.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