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57세)에게 간섭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냐 당신 말이 맞다면 돈 만 원을 걸어라. 돈 만 원 때문에 쪽팔리게 망설이냐 ”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