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이 어제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3-4회 때려 코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